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제86조제3항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제86조제3항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일반적인 법률안보다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이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1년 9월 14일 「국회법」 개정 당시 제86조제3항에 따른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면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인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은 함께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적인 체계·자구심사 지연 시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과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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