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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정부 지원정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입 신청을 축소 및 제한하고…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정부 지원정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입 신청을 축소 및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 23조제1항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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