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1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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