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672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다수가 참여한 거래정보기록을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보관하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한…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5 발의
발의2023.03.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수가 참여한 거래정보기록을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보관하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한국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는 암호자산과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고, 암호자산 중 기존 원화와 유사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은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암호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암호자산에서 제외하고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안 제2조).
나.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암호자산업자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마.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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