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안과 밖에 특정 구조물이 있을 경우 항공기조종사가 해당 구조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의 표시로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표시등?표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도록 해당 구조물의…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안과 밖에 특정 구조물이 있을 경우 항공기조종사가 해당 구조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의 표시로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표시등?표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도록 해당 구조물의 소유?관리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연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소관 표시등?표지 설치대상 중 미설치 비율이 약 55%에 이르고 심지어 해당 항공청은 제대로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표시등?표지의 설치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리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시등?표지의 설치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36조제8항?제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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