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음. 이 중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CPM)로 구분됨.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ㆍ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대표적인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소ㆍ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이나 내분비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축성 물질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