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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약 3만여 곳 중 만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약 1만 3천 곳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이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는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약 3만여 곳 중 만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약 1만 3천 곳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이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는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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