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계급별로 1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1
위원회 회부2023.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계급별로 1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