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3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이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이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는 국립공원, 전통사찰 및 각종 여가시설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여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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