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해당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 등을 수신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해당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 등을 수신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및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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