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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이라 함)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이라 함)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과도한 현실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해 복지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020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공시가격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ㆍ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조사ㆍ평가하도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즉, 표준지는 ① 개별토지의 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기준 등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 높은 정확성ㆍ균형성이 요구되는 점, ② 통상 지가변동이 작은 지역은 거래가 적고 설령 거래가 있더라도 비정상적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적정시가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③ 표준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지가변동이 작은 지방에만 하나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은 지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표준지를 동등하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연혁적으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복수로 조사ㆍ평가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실지조사를 생략한 서류 위주의 약식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 현재와 같이 단수로 조사ㆍ평가 하도록 제도화되었음. 아울러, 2020년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서 지자체가 필수검증토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5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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