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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며,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며,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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