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차를 승계받으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용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세하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차를 승계받으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용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세하는 등 제도 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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