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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