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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5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10
법사위 회부2025.07.10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27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27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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