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0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5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 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 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 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 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