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43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이병진의원 등 13인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5.02.21
위원회 회부2025.02.24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43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② (생 략)
제6조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3호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
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의무"를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단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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