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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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