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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6150

환자기본법안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자기본법 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9호) · 시행 2027-04-2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자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99호 환자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정ㆍ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0. 「환자기본법」 ②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자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환자기본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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