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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0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본회의 의결 철회2025.01.1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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