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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1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08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0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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