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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4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6.23
법사위 회부2025.06.23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1000호) · 시행 2026-01-23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00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서비스 산업"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 산업"을 "서비스 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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