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6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7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모델ㆍ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 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827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모델ㆍ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후ㆍ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ㆍ연구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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