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0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8
위원회 회부2025.09.09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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