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8613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대안반영폐기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상정2025.03.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1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ㆍ모욕ㆍ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9조).
차.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국가의 출연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국회,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으로부터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국회가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04-29 (법률 제20954호) · 시행 2025-06-30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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