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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7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2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42호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한식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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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