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16
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90호) · 시행 2027-03-09 · 바뀐 줄 7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 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 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진료) ① ∼ ⑤ (생 략)
제51조(진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89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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