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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