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6
위원회 회부2026.03.09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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