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2.13
위원회 상정2026.04.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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