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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군은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관시켜 비행훈련과정을 통해서 조종장교를…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및 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군은 대학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관시켜 비행훈련과정을 통해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조종장교가 될 목적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에 지원하고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의 경우 조종과 외의 병과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어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더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가산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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