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신체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사ㆍ동료의 폭언 및 폭행, 업무압박 등 정신적…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신체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사ㆍ동료의 폭언 및 폭행, 업무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에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단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12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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