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4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 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의무 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 <후단 삭제>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신 설>
3.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② (생 략)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신 설>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1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병역의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제4호부터"를 "제5호부터"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3.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를 "남은 복무기간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