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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5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회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나. 재향경우회가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법을 위반한 경우 수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다. 재향경우회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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