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1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립문학관 중 64% 정도가 입장료가 무료이고, 입장료가 있더라도 소액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립문학관 중 64% 정도가 입장료가 무료이고, 입장료가 있더라도 소액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공립문학관이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운영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치적쌓기용으로 건립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문학관의 운영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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