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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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