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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참여도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관할 지역 주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후단 및 제5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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