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4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40기), 한국의 서원(9개소)과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김포 장릉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와 같이 세계유산 주변지역은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9.0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40기), 한국의 서원(9개소)과 같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최근 김포 장릉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와 같이 세계유산 주변지역은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음.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8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문화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벌칙) ①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①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대상사업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