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화환을 재사용하여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화환을 재사용하여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가 오히려 조화의 사용량을 늘리고 생화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음.
또한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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