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ㆍ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출산, 타인의 조력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존재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ㆍ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출산, 타인의 조력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존재함. 하지만 현행법은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분만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도 협소함. 뿐만 아니라 나홀로 출산의 경우 친모가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문제가 발생하여 10대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출산에 조력한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모의 출생신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며,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 유전자검사 등 증명서 발급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도록 하여 출생신고를 높여 영유아가 학대, 방임,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분만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에서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사람으로 분명히 함(안 제46조제3항제2호).
나.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의 경우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증명서로 분만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 진술자료,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대하여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44조제4항제1호).
다.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나홀로 출산신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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