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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9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한편 정부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한편 정부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농촌경제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핵심조항인 사업범위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도 가능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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