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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6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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