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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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