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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만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구매실적에만 치중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계획에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구매목표만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구매실적에만 치중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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