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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명 약칭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199

법률 제명 약칭법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3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3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동일 법 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률로 오인하거나, 해당 법률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법률명에 의한 불편함, 반복적 인용에 있어 발생하는 번거로움, 잘못된 약칭 사용으로 인한 법률 인식의 혼란 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률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ㆍ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률 제명의 약칭은 법률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률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률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률 조문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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