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고,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고,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