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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자의 하나로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의 규정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자의 하나로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의 규정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를 의미하며, ‘「농지법」 제23조의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불법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농지를 임차한 자 등에 대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 또는 무상사용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직적지불금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적법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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