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촬영 스태프 간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거주지 촬영도 새벽 촬영, 소음 발생 및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촬영 현장 규제 근거가…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촬영 스태프 간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거주지 촬영도 새벽 촬영, 소음 발생 및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촬영 현장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영상 촬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촬영시간 제한, 영화ㆍ비디오물제작업자에게 촬영 관련 사전 고지, 주민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성숙한 영상 촬영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