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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0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총리령 및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승인 절차 및 검사 생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총리령 및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승인 절차 및 검사 생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나 적절한 운영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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