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법 제5조제2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영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법 제5조제2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영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본분이며 국가발전의 토대임.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을 통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함에 따라 보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향후 국가보훈부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에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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